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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조회수 7622 작성일 2020.05.11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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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테고리 입찰
제목 청주 도시계획시설(학교:청주대학교)사업 보상계획 공고

보상계획공고

 

청주시 공고 제2005-44(2005.06), 청주시고시 제2007-17(2007.02.16.), 청주시고시 제2007-87(2007.09.07.), 청주시고시 제2009-147(2009.11.20.), 청주시고시 제2013-51(2013.04.26.), 청주시 고시 제2013-129(2013.10.25.), 청주시고시 제2018-332(2018.08.31.), 청주시 고시 제2020-182(2020.05.01.)로 고시된 청주 도시계획시설(학교:청주대학교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지역내 토지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(보상계획의 열람등)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편입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 하시고 착오 또는 누락된 사항이 있을시 열람기간 내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- 아 래 -

1.사업개요

.사업명:청주 도시계획시설(학교:청주대학교)사업

.사업위치 및 면적: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36번지 일원(557,563)

.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성명:학교법인 청석학원

-주소: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298(내덕동)

2.보상대상

구분

보상대상 소재지

보상대상 지번

비고

토지

청원구

내덕동

2,2-4,2-3,2-6,10,12,12-1,18,14-2,19-19,22-12,23,23-14,23-15,23-25,23-30,

23-67,29-3,29-8,30,36,39-2,40-1,47-7,48,48-4,48-10,48-13,66,70-1,70-3,

70-4,70-9,77,77-1,77-2,77-3,77-4,77-5,81-4,81-5,90-2,130-81,144-47,145,

154-1,154-2,154-3,155-6,159,159-4,159-5,255-1,255-2,461,471-2,474,475,

786,787,788-1,788-43,788-66,788-67,789,790,791-7,791-8,792-1,792-6,

795-30,795-33,811,813-4,813-62,813-63,813-64,25,27-6,29-13,

29-16,29-27,29-28,49-1,52-2,53-2,53-4

토지조서,

물건조서

및 권리관계는 열람장소

에서 확인가능

청원구

우암동

1-4,1-5,1-7,1-9,3,3-2,3-3,3-4,3-5,4-1,5-10,5-11,12-3,16-2,16-3,20-8,36-1,

36-5,36-8,54-5,54-7,54-12,54-15,54-16,54-19,54-21,54-25,210-16,210-38,

212-2,213,214-1,214-4,214-5,214-10,215-1,218-11,218-19,218-20,218-28,

218-29,218-40,226-1,303-1,303-82,303-83,303-97,303-105,303-106,

303-107,304-32,309-3,8-6,14-4,19-3,30-1,32-3,34-3,

청원구

율량동

263-1,263-9,263-10,401,403,404-5,405-6,430,433-1,433-2,433-3,433-4,

435-2,435-3,440-1,441-2,443,443-3,443-4,444,444-1,446,446-2,674-2,

674-112,674-113,686-14,687-1,687-2,692,693,694,142-1,142-2,144-8,

144-9,148-3,149-1

청원구

내덕동

159-4, 22-12

청원구

우암동

5-10

청원구

율량동

433-3, 444-1, 446, 142-1

 

3. 열람 및 이의신청

.열람기간 : 2020.05.11. ~ 2020.05.25. 10:00~17:00 까지 열람

.열람장소 : 청주대학교(구매관리팀), 청주시청(도시계획과)

.열람내용 :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역

.이의신청 :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이의신청

(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,이후 신청내용은 신청자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)

.이의신청내용 :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정정사항

 

4. 보상시기·방법 및 절차

.보상시기 : 20207월경 예정(추후 개별통보)

보상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.보상액 산정방법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의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협의 통지 후 협의 계약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(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수 있다. ,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1/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(학교법인 청석학원)에게 제출하면 감정평가업1인을 추천할 수 있고, 이경우 3인이 평가하나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 2인이 평가함)

 

-감정평가업자 추천서 양식-

토지

소재지

지번

편입(예정)

면적()

토지소유자

날인

전화번호

(자택또는휴대전화)

감정평가업자

성명

주민등록번호

주소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. 보상절차

토지등 소유자와 협의 계약하되,협의 결렬 및 불응시 수용재결 신청

.구비서류

보상금 산정 후 별도 통지

 

5. 기타사항

.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수 없습니다.

. 지장물건 등의 소유자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(학교법인 청석학원)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.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물건 또는 사실과 같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 됩니다.

. 조사거부, 장기부재 등으로 인한 미조사 지장물에 해하여는 열람기간 중 조사요청이 있을경우 추후 보완조사를 실시하고, 조사요청 및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조사내용대로 보상합니다.

. 보상대상 안내문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지 받지 못한 분께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조서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. 기타 보상업무 관련 문의사항

- 청주대학교 구매관리팀(043-229-8088)

- 청주시청 도시계획과(043-201-2443)

- 보상업무 지원업체 ()대원토지보상(070-4760-7332).

 

 

2020511

 

학교법인 청석학원

파일
작성자 황은석 (구매관리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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